3일·11일 연가 및 단축 진료 등 단체 행동…복지부, 휴진 자제 당부
작성일 : 2023-05-02 18:2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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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오는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압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연대는 오는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에 나서 간호법 등의 재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호법 재논의가 불발되면 17일 연대 총파업까지 펼칠 계획이다. 다만 의료연대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위주로 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에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연가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은 3일 연가나 단축 진료를 펼치고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집회는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다.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 및 단축 진료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며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을 진행하려는 고민이 있다"며 "연가투쟁 시 의료 현장 최소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간·형태를 다양하게 조정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7일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파업 목적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으로) 결론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어디에도 간호단독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타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면허박탈법'은 실수나 사소한 분란으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면허박탈법은 위헌소지가 높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단체 행동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박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한 바 있다. 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반을 통해 의료 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연대 집단행동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대응 체계,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진료 등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 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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