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02 18:2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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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작업 대출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불법 대출을 한 전직 저축은행 주택금융팀장 A 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B 씨(51) 등 대출 브로커 2명도 재판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모 저축은행에서 B 씨 등 브로커 2명이 불법으로 신청한 대출을 승인하고 1억 7,000여만 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 브로커 2명은 2020년 대출희망자 모집 법인 2곳을 세우고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아파트 전단 광고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등은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5%로 높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악용해 불법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 일반 가계대출 대상자를 알선받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대출희망자들을 사업자로 꾸며 총 2,700여 건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이들이 받은 불법 대출의 금액은 총 4,200억 원에 달하며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총 대출액의 2%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중 B 씨 등은 불법 작업 대출을 진행하며 매달 수수료를 정산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0.03% 이상에 달하는 현금을 불법 대출을 승인한 A 씨에게 건넸다.
검찰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행정 조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3월 8일 A 씨 소속 은행과 B 씨 등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이들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주택담보대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운 저축은행의 불법 작업 대출과 관련해 추가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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