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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숨지게 한 엄마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작성일 : 2023-05-03 19:11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24·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생후 40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엄마 A 씨(24)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하고 귀가한 A 씨의 남편은 숨을 쉬지 않는 B 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B 군을 욕실에서 씻기다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일에도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B 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했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B 군 시신 부검 결과, B 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B 군의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에 외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남편을 상대로도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혐의가 없었다”며 “내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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