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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중고거래 시도한 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작성일 : 2023-05-03 19:1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BTS 정국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26)이 두고 간 모자를 판매하려다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직원에게 지난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을 함께 게시물에 첨부했다.

해당 게시글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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