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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수업 중 학생 성희롱‧갑질한 교수 징계 절차

작성일 : 2023-05-03 19:1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지난달 12일 A 대학 건물에 이 대학 연극예술학과 학생들이 B 교수와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의 한 사립대학교 연극예술학과 A 교수가 연극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대학 인권센터는 피해 학생들이 신고한 19건의 피해 사실 중 성희롱 2건과 인권침해 5건, 갑질 3건의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


피해 학생들은 20여 명으로 3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 A 교수의 연극 제작 수업을 수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간 A 교수의 성희롱, 갑질 행위 등을 겪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수업 중 이성의 손을 잡고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즉흥연기를 학생들에게 지시했다.

또 극 중 장면으로 직접적으로 연출되지 않는 강간 행위에 대해 “학과 내 이성 동기의 도움을 얻어 출산, 모유 수유, 폭행, 강간 등을 경험해보라”는 즉흥연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A 교수는 편입생의 연기 지도를 거부하며 편입생의 연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 학생을 모욕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센터의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는 A 교수를 해당 교과목에서 배제하고 개설교과목을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A 교수는 해당 피해 학생의 학년 수업만 담당하지 않을 뿐 다른 학년의 수업은 그대로 진행했다.

계속해서 A 교수를 학교에서 마주친 피해 학생들은 두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했고, 적절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 피해 학생은 “졸업한 선배들도 재학 시절 A 교수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적이 있을 정도로 2017년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A 교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처음으로 A 교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학교에서도 합당한 징계를 내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학내 분위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A 교수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이며 관련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대학은 “사안의 심각성을 학교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곧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A 교수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교내 모든 학부 학생을 통해 다른 피해 상황이나 불이익 경험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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