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03 19:2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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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 된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억지 사건으로 돌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조현준 회장과 효성은 자신들이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음해하고 핍박해왔다. 이번 고소는 저에 대한 보복”이라며 “저는 죄 짓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2012년 말부터 조 전 부사장 부인 외도설이 항간에 돌자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이 회사 홍보팀을 활용해 이 같은 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갈등을 빚었다. 이를 두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질책하자 조 전 부사장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용역계약을 맺고 조 전 부사장과 조 명예회장을 압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에게는 배우자에 관한 소문을 유포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며, 부친인 조 명예회장에게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협박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박 대표의 조언을 받아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전 회장을 협박했다.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요구를 거절하자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 회장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으로 고소‧고발하면서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도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다 사실이 아니고 분명히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2013년 2월과 7월경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한참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 명예회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임 의사는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됐고, 그 후속 조치로 보도자료를 요청했을 뿐 그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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