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09 18:4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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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범죄수익금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금운용 국내 총책 A 씨(38) 등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B 씨(25)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조 880억 원대의 매출(입금액)을 올린 불법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5명은 필리핀에 위장법인을 설립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를 통해 월 450만 원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20~30대의 국내외 활동 직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임직원 아래 지원팀‧운영팀‧재무팀‧영업팀 등으로 크게 나누고, 세부적으로 회장 직속 자금운영팀을 마련해 수익금 인출과 환전, 정산, 배분 업무를 맡도록 치밀하게 조직망을 구성했다.
A 씨 등 5명은 사이트를 옮기며 단속을 피하고자 했으며, 경찰 조사를 대비해 조직원들에게 대응 요령을 숙지하게 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구성원 신상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며 증거인멸을 조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구속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보상안도 제안했다.
경찰은 자금운영팀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현금 20억 원과 A 씨의 차량 내 가방에서 현금 30억 원을 발견해 총 현금 50억 원을 압수했다.
또 사이트 운영 인출 계좌를 지급 정지한 뒤 계좌에서 잔액 78억 원을 확보했다. 이후 총 128억 원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필리핀 현지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 후 강제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조직원 규모는 1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사이버도박은 다른 도박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고 범죄 조직의 수익만 올려주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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