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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발언한 서울대 교직원 징계…법원, “정직 합당”

작성일 : 2023-05-09 18:49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서울대 교문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아 정직 처분받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A 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서울대의 한 부서 실장이었으며 당시 갓 입사한 계약직 수습 직원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차별적 언사를 내뱉었다.


A 씨는 식사 자리에서 특정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고소인이 꽃뱀일 수도 있다”며 “이처럼 기관장은 어떤 부하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망할 수도 있으니 OO쌤(피해 여성)이 과장님을 잘 보필하라”고 말했다.

또 A 씨는 하루 한 번 이상 사무실에서 “여자여서 일을 못한다”, “여자들은 무식하게 일하고 수준 이하다”, “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실장에게 자꾸 말대답하는 거 아니다”, “진짜 대학 나온 애가 맞냐”며 B 씨를 수시로 모욕하고 연차 휴가를 쓴 B 씨를 향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가 쓰는 애 처음 봤다”며 B 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A 씨는 “너 수습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며 채용 관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투로 B 씨를 겁주기도 했다.

서울대학교는 2019년 3월 A 씨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과 인권 침해성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징계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언행으로 정직 3개월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 사유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피해자뿐 아니라 동료 직원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조직 문화에 끼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습 기간에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질책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적이라 할 수 없다”며 “이런 발언은 피해자에게 고용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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