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10 18: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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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52)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48),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54),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51)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잡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을 장악하려 시도했으며, 정권 퇴진 및 반미 등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된 정치 투쟁을 주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인 A 씨는 2017~2019년 캄보디아‧중국‧베트남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하고,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및 국내 활동 등을 지령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A 씨가 20여 년 동안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하며 민노총 조직실장, 기획국장 등 핵심부서의 책임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A 씨는 민노총 위원장 선거 결과 예상, 내부 통신망 ID 및 비밀번호, 지하조직 인물 포섭과 하부조직 구축, 군사정보 등 국가기밀 탐지·수집, 반정부 활동 등을 실행·추진하면서 결과를 북측에 수시로 보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B 씨 역시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으며, 이듬해 4월엔 강원지역 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아 실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와 D 씨도 2017년 및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 닦는 동작’ 등 그들만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긴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당국은 이번 수사를 통해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A 씨가 북측과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발견했다. 또 A 씨가 암호자재(암호를 조립하고 해독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SD카드를 북한으로부터 받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총 내부에 지하조직을 구성한 전‧현직 핵심간부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민노총의 활동을 북한 공작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며 동조 세력을 확대하려다 적발된 사건”이라며 “민노총의 내밀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고 노동계 인사 다수에 대한 포섭 활동도 전개하는 등 민노총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핵심 도구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A 씨 등 이외에도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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