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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 아기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관계자들 기소

작성일 : 2023-05-10 18:29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진=연합뉴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을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산후조리원 원장에게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기가 처치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로부터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병원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엑스레이를 찍은 뒤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다.

조리원 측은 하루 뒤에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을 확인했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

대학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추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한 점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이며, 지적 능력은 5살 때까지 추적 검사해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 부모와 사하보건소로부터 고소‧고발장을 받아 해당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사하보건소는 아기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긴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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