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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그룹 회장, 아들 영화제작사에 부당 지원하다 덜미

공정위, 부영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과 시정 명령 부과

작성일 : 2023-05-10 18:3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들이 소유한 영화제작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부영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 3억 6,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그룹 계열의 영화사 부영엔터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또 다른 계열사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 원을 빌려 영화를 제작했다. 그러나 부영엔터가 제작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차입금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대화기건과 부영엔터를 합병해 방안을 마련했다.


부영 엔터는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이성한 감독이 소유한 영화사였으며, 대화기건의 지분은 이 감독의 모친이자 이 회장의 배우자 나길순 씨가 100%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대화기건은 영화제작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지 않고, 건축설비‧소방기계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다.

이 감독은 2012년 7월 부영엔터 발행주식 100%를 대화기건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같은 해 8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로 참여한 대화기건은 당시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인 부영엔터를 1주당 5만 원(액면가 5,000원)의 가액으로 총 45억 원의 신주를 발행해 신주인수대금 45억 원을 납입했다.

이후 2012년 11월 대화기건은 부영엔터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합병회사는 같은 해 12월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 원과 미지급이자 약 4억 원을 모두 상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영 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했다”며 “이에 따라 부영엔터는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났고, 경력 능력‧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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