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0만 쪽 기록에 “진행에 1~2년 정도 걸릴 듯”
작성일 : 2023-05-11 18:1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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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챗GPT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관련 첫 재판이 열린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관련해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며 “성남시민과 성남시가 5,500억 원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검찰은 부정한 돈 한 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위례·대장동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회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유동규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모든 것을 이 대표와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가 없다”며 검찰에 보고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성남FC 혐의와 관련해선 “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권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되는 것을 감수하려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겠느냐”며 “법원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인식 여부, 각 사업에서의 이익 취득, 업무상 배임에 따른 공사의 손해 범위 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크게 세 덩어리인 공소사실 중 대장동 부분을 먼저 심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변호인 측은 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는데 기록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방어권과 변론권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 권, 위례 신도시 50여 권, 성남FC 400여 권 등 총 20만 쪽에 달하며 참고인도 100여 명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1심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도 “진행에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6일 열린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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