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운영비 1억 횡령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작성일 : 2023-05-12 16:1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 |
|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올 1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021년 1월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회장이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시절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금품수수와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 씨의 공금횡령 혐의는 무죄, 금품수수와 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원심은 정 씨가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반면 금품 수수와 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정 씨는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 재임 시절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2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는 2019년 수사기관에 정 전 감독의 횡령 의혹을 제보하며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횡령과 체육특기생 부정 선발 의혹 등을 진술하다 나중에야 자신이 정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진술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현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으면서 후원회비 1억여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정 씨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