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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지진, 우리는 안전한가?

작성일 : 2023-05-15 18:3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상당한 물적·인적 피해를 겪었다. 이 두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졌지만 우리의 지진 대응 능력은 크게 향상된 바가 없는 듯하다.

최근에는 동해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달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잇달아 발생한 데 이어 15일 오전 6시 27분경에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동해에서 발생한 잇단 지진에 지난달 4월 25일부터 지진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했는데, 이날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 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큰 지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뒤따르면서 점차 안정화된다. 3점대 이상 규모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다 4점대 지진이 발생해 이번 지진을 본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역에서 지진을 일으킨 단층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지진이 점차 수그러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진은 단층에 가해진 응력을 해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단층 정보가 없어 이번 지진으로 완전히 응력이 해소됐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진 에너지가 주변으로 전파돼 다른 단층에 응력으로 축적돼 또 다른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경주와 포항 지진 사례처럼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까?

국내 건축물의 상당수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던 1980년대 이전에 지어졌고, 특히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저층 건물은 대부분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아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1988년 이전에는 건축법에 내진 설계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고, 2005년까지도 5층 이하 건물에는 내진 설계를 할 필요가 없었다. 2017년에서야 2층 이상 건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도록 해 규정을 강화했지만, 이 규정은 신축 건물에만 해당한다. 결국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져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층에 기둥을 세워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 많은데, 필로티 건물은 지진으로 흔들리면 아예 뒤집히거나 붕괴할 위험이 있다. 이에 내진 설계 의무가 강화하기 이전에 지은 필로티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여전히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는 더디기만 하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만 6,214동 중 내진 확보가 된 건축물은 98만 4.502동으로 전체의 13.4%에 불과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616만 6,791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에 그친 수준이었다.

이렇듯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전문가들도 지진에 대한 경종을 계속 울리고 있지만 지진 발생 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민간 건축물에는 내진 보강이 의무가 아니다. 여기에 규제 강화 이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잇따른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는 만큼 건축물의 내진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진이 점점 잦아지고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지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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