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15 18:4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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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보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 씨에게 원심보다 더 큰 형량인 징역 5년 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 씨가 질병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더 큰 형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제자 B 양이 어머니에게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고 B 양을 학교 관사에서 머물게 하며 학생을 보호했다.
A 씨는 B 양의 다른 성폭력 피해를 상담해주기도 했으나 얼마 후 범죄자로 돌변했다.
A 씨는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B 양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10차례 이상 성폭행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던 B 양은 방학이 끝나고 나서야 학교에 도움을 청했고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B 양이 성적을 나쁘게 받아 거짓말한 것이다”라거나 “내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에 B 양이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외과 질환을 앓고 있어 통증이 심히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양의 대학은 A 씨의 성적을 받기 전에 이미 정해졌고, 위증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호자였던 A 씨를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고소당한 이후에야 관련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성관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사 소견도 있다”며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이 보호하던 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드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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