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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리 내주고 뒷돈 받은 체육코치 ‘청탁금지법 위반’

작성일 : 2023-05-16 19:0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고등학교 체육 코치 자리를 두고 금품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등학교 체육코치였던 A 씨는 실직 위기에 처한 같은 학교 B 씨에게 후임자로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대신 그 대가로 매월 기존 급여의 수준의 돈을 달라고 제안했다. B 씨는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A 씨는 2017년 12월 퇴직했다.


A 씨가 퇴직하고 한 달 뒤 B 씨가 후임자로 임용됐으며 B 씨는 1년간 매달 300만~400만 원씩 총 4,680만 원을 A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와 B 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A 씨와 B 씨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가 맞더라도 퇴직한 이후에 돈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임용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라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두 사람이 금품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시점이 A 씨의 퇴직 전이므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6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B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A 씨가 얼마를 받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것은 아니라며 A 씨에 대한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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