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16 19:0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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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미진학 고졸자‧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통과됐다”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부총리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법안은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원리금 상환 개시 전까지 붙는 이자를 모두 갚도록 했으나 이날 처리된 법안에 따르면 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상환 개시 이후에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과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총리 발언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그런 생각이라면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거론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누가 이견을 갖고 있겠냐”며 “교육부가 반대할 수 있지만 최소한 다수결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학자금상환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관여했던 법”이라며 “이 법의 중요성과 또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회와 계속 대화하고 협력해서 학자금상환법의 처음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 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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