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16 19:0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 |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고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 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저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당국 합동 수사팀은 지난 12일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 업체 H 사 라덕연 대표(42) 등 주가조작 세력의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 기소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2,46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착수하면서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 매입 사실도 확인했으며,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라 대표는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을 벌이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금융당국 등록 없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와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로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현재 라 대표 외에 측근인 변 모 씨(40)와 안 모 씨(33)도 같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돼 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