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발적 범행이라던 경찰 수사 결과 뒤엎고 계획 범행 사실 밝혀내
작성일 : 2023-05-17 18:3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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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판사)는 보완 수사 끝에 대부업자 최 모 씨(39)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김 모 씨(37)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2시간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수한 최 씨는 채무자인 김 씨가 27억 원의 빚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최 씨가 채무자 김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수사 결과와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최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23개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으며 최 씨가 우발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빌딩 옥상을 현장검증 하기도 했다.
보완 수사 결과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최 씨가 피해자 김 씨에게 28억 5,000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즉, 피해자 김 씨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였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김 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해당 빌딩 옥상이 자살을 시도하기에 적합지 않은 곳으로 판단해 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 씨의 공소장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최 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김 씨의 동생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 주겠다며 뜯어낸 1억 700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이달 10일 최 씨의 강도살인,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게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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