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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배우 송덕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작성일 : 2023-05-17 18:3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배우 송덕호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 씨(47‧구속)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덕호는 2013년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21년 3월 또다시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송덕호는 병역면탈을 시도하기 위해 2021년 4월 브로커 구 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송덕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 허위 진단을 받고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달 14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송덕호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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