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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에 벌금 1,000만 원 구형

작성일 : 2023-05-17 18:40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황창규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KT 전직 임직원 3명에게도 벌금 400~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 관련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자금 일부를 전달한 심부름꾼에 불과해 무겁게 처벌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는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총 1,400만 원의 비자금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회령 혐의를 받는다.

KT는 임직원들은 임직원‧지인 명의 통장으로 비자금 100~300만 원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인 ‘쪼개기 후원’을 이용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사서 되팔며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4억 3,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했다. 이 과정에서 KT 임직원 27명을 비롯해 그 가족과 지인 등 37명이 투입됐다.

당초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횡령(정치자금법 위반죄·업무상횡령)을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당시 신세아 판사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종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은 7월 5일 열리고,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법원 형사 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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