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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지나도 여전한 5·18 왜곡·폄훼, 이제는 멈춰야

작성일 : 2023-05-18 16:1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이 오늘로 43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세력의 주도하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잘못된 정보는 여전히 세간에 돌고 있을까. 이는 아직까지 일부 정치인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망언과 가짜뉴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5‧18 특별법’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부터 시행된 바 있다. ‘5·18 역사 왜곡처벌법’으로도 불리는 특별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5·18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넘겼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실제로 아직까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물론 법적 공방으로 넘어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데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5·18에 관한 망발을 막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또한 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의 방법에 따라 쟁점의 여지가 남아 있다. 만일 강의나 교육 활동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처벌 범위도 제한적인 편이다. 2020년 3월 매일신문에는 5·18 희생자를 모욕하는 만평이 실린 바 있는데, 5‧18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될 때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국가보훈처는 만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결국 매년 되풀이되는 왜곡과 폄훼 시도를 차단하려면 지속적인 특별법 보완 노력과 정보제공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 조금 더 비가역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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