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교통방해 혐의…경찰청장 “출석 불응시 영장받아 체포”
작성일 : 2023-05-18 16:4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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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관해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예고하지 않았던 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어 건설노조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경찰이 밝힌 수사 대상자는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사 대상에선 빠졌다.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맡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고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16, 17일 모두 신고된 시간(오후 5시)을 넘겨 집회를 계속한 것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선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다만 16일 집회 후 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부근 인도에서 노숙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사례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건설노조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단체협약상 권리가 하루아침에 강요죄, 공갈죄로 둔갑하고 있다”며 검경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구속된 조합원을 상대로 별개 사건을 신문하면서 피의사실과 조사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은 짧게는 하루, 길면 몇 개월간 고용됐다 다시 실업하기를 반복한다”며 “고용 불안을 줄여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요구인데 수사기관은 건설노조를 일반 기업의 상용직 노조를 전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 요구에 대해서도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막고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항변했다.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영장에서 ‘조폭’이라는 단어를 빼고 ‘노동조합’을 넣으면 일반적인 노조의 교섭 활동”이라며 건설노조의 활동이 통상적인 노조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건폭’ 등 건설노조에 대한 혐오 발언,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적 수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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