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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술 먹이고 성폭행한 10대 4명 실형

작성일 : 2023-05-23 18:48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TV]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10대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19)와 C 씨(19)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 씨(19)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7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일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동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일부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당시 16살이었던 A 씨 와 B 씨는 2020년 6월 광주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1월 C 씨는 A 씨, B 씨와 함께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10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2021년 1월 D 씨는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또 지난해 10월 B 씨와 C 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2021년 광주와 경기도에서 차량을 털어 금품을 훔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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