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23 18:5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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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료명을 속이고 서류를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A 성형전문의원 원장 B 씨와 C 씨 등 브로커 5명, 환자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성형수술을 하고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보험금을 챙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B 원장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환자를 모집하고 소개해주는 대가로 C 씨 등 브로커 5명에게 소개비를 지급했다. B 원장은 소개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진행하고 무좀 레이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B 원장은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총 1,993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범행에 가담한 환자 84명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약 2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좀 치료는 성형수술과 달리 민간 의료보험이 적용돼 이러한 수법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성형수술을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에서 무좀 레이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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