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23 18:59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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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사진=연합뉴스] |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인 안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 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북한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2억여 원) 및 180만 위안(약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사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약 12억 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4억 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 원 규모의 뇌물 등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북한에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제32자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월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관계가 틀어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과의 연관성을 모두 부인하자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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