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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성남시 공무원 소환해 조사

사업 검토·시행사 수의계약 선정 과정 등 물어

작성일 : 2023-05-24 19:33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2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성남시청 공무원 8명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 시유지인 정자동 부지에 관광호텔 개발사업을 벌일 당시 사업 관련 업무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 시행사인 베지츠가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에게 사업 검토 과정과 수의계약 업체로 베지츠가 선정된 경위 등을 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공개 입찰 방식도 제안했으나 상부에서 베지츠와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관계와 해당 수의계약의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성남시는 2013년 연구업체 피엠지플랜에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피엠지플랜은 호텔 등 숙박 시설 유치를 추천했다. 

이듬해 베지츠는 해당 부지에 호텔을 지을 것을 성남시에 제안했고 성남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줬다. 그러나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의 주소지가 같고 임원도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베지츠에 정자동 부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뒤 1년 만에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이례적 특혜를 제공했다.

또 베지츠는 시행사로 선정되기 전 한국계 캐나다인 A 씨로부터 약 4억 4,000만 원을 투자받아 외국인 투자 지분의 최소 지분(30%)를 넘겼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다르면 외국인 최소 지분이 30%가 넘으면 국가‧지자체 등 재산을 수의계약 하거나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베지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대부료를 감면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한편 검찰은 외국인 투자 최소 지분 기준을 맞춰 베지츠에 투자한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자 경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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