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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비위‧횡령 의혹’ 조선대 교수 불송치 결정

작성일 : 2023-05-24 19:3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광주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용 비위, 연구비 횡령, 논문 대필 등 의혹으로 불구속입건 됐던 조선대 A 교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교직원 선발 과정에 개입해 발전기금 등 채용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수사 도중 연구비 등 공금 횡령‧논문 대필 등 추가 범죄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결과 경찰은 A 교수가 채용 응시자에게 발전기금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의사 전달이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구비 집행 내역 확인 결과 정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연구비 횡령 의혹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논문 대필 의혹의 경우 ‘논문 자료수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A 교수 등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참고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금융거래 내역조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를 했으나 각종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A 교수 사건을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조선대 B 교수(전임교원)에 대해 지난해 11월 별도 불구속 송치했다. B 교수는 작품비를 명목으로 제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입시학원에서도 금전적 이득을 챙긴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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