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표시 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 큰 과징금…부당광고 관행 근절”
작성일 : 2023-05-24 19:3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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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5G 서비스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SKT 168억 2,900만 원, KT 139억 3,1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 원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 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전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을 고려해 표시 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 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된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진 2019년 4월 전후에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운 속도는 실제 구현 불가능한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였다. 이를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은 출시조차 되지 않았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 가능성이 없는 속도였다.
이통 3사는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등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 최고 속도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통 3사는 5G 서비스 출시 이후 실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Gbps가 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한 5G 서비스 실제 속도는 3사 평균 0.8Gbps에 불과했다.
이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SKT는 자사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20Gbps),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2.1~2.7Gbps)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통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이론상 최고 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부기했다며 해당 광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 실질적 제한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며 “형식적 제한 사항만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대략적이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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