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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술‧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한 형, 살인 혐의 무죄

작성일 : 2023-06-05 18:4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 동생을 살해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46)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에게 위스키와 수면제를 먹이고 경기 구리 왕숙천에 동생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범행 이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검찰은 이 씨가 동생 후견인 숙부로부터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 원에 대한 분할 문제로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챙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과 4대의 현장 (CC)TV 영상 내용을 토대로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는 부모의 사망 이후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유기치사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결과에 대해 검사와 이 씨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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