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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억 대 주식’ 윤태영 증여세 소송…“가산세 취소해라” 판결

작성일 : 2023-06-05 18:4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배우 윤태영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배우 윤태영 씨(24)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벌인 증여세 소송에 대해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윤 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해 9,000만 원의 세금은 추가로 내야 하지만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를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 씨는 2019년 9월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79)으로부터 30억 원대인 비상장 법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 씨는 같은 해 12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치를 31억 6,680만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2020년 3~6월 윤 씨의 증여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가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크고,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 8,080만 원 늘어난 33억 4,76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윤 씨에게 본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합한 9,584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윤 씨는 A 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처분에 불복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옳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의 계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씨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며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 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가산세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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