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07 18:20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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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진=연합뉴스]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기를 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는 A 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씨의 아내 B 씨(31)와 중학교 동창 2명 등은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약 1억 6,7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추돌하는 수법으로 총 37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37건의 사고 중 19건은 A 씨의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 18건은 아내 B 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이륜차로 배달 기사로 일하던 A 씨는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 방향을 변경하는 차들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A 씨는 차량에 아내 B 씨와 중학교 동창 2명을 태우고 주행하며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아내 B 씨는 임신 6개월 때부터 A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태운 상태로 범행하기도 했는데 그 횟수가 16회에 달한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살 자녀를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범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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