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07 18:2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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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영광의 한 사립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무부장 A 씨의 자녀는 해당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학교 학교 설립자의 딸이기도 하다.
이는 교육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상피제’에 어긋나는 일이다. 상피제는 교사가 본인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부모가 근무 중인 공립학교에 자녀가 배치되면 다음 연도에 해당 교사를 전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등 인사관리기준 등에 따른 도교육청의 원칙이다.
상피제 도입 이후 매년 3월, 각 학교에는 교사가 본인의 자녀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 이를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
사립학교 역시 공립학교에 준하기 때문에 교사를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학생을 전학시키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A 씨와 그의 자녀가 계속해서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피제에 위배되는 학생 수를 보고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직과 담당 과목이 학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A 씨를 전보하거나 A 씨 자녀에게 전학을 권고하지 않았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경우 성적과 무관한 보직인데다 담당 과목이 자녀가 선택하지 않은 일본어여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만 했다”며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 성적 등 구체적 현황을 파악한 뒤 학교 측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3월 A 씨의 동생인 해당 학교 교장 B 씨의 자녀가 입학하자 관련 민원이 제기됐고, 도교육청은 자녀의 전학을 권고했으며 B 씨의 자녀는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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