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07 18:3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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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7)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7일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61) 또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기 의원과 같은 당에 속한 의원들에게 1억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이들이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기 의원과 이수진 의원(54, 비례대표), 김영춘 전 의원(61),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모 씨 등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기 의원에게 1억 원,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 김 씨에게 5,000만 원을 제공했다.
또 이들은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기 의원에게 도움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기 의원 등을 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의원, 김 전 예비후보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18일 공판에서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 등의 공판은 이달 23일,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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