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12 17:2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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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사진=연합뉴스] |
제주도교육청은 중간고사 시험에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제주시 A 중학교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달 10~30일 사안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해당 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수학 시험에서 26문항 중 7문항, 3학년 수학 시험에서 26문항 중 13문항이 기출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리자는 “기출문제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와 비교해보니 객관식 번호까지 그대로 나오는 등 기출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르면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나 이전 출제됐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서는 안 된다.
조사 당시 교육청은 2021~2022년 수학 시험 문제도 함께 검토했다. 적게는 1문항에서 많게는 3문항 정도의 기출문제가 확인됐고, 교육청은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기출문제를 시험에 낸 교사 2명에 대해 최대 감봉까지 가능한 경징계 요구와 해당 학교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학교법인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A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교장에게 교육장이 직접 경고 조치하고, 부위원장인 교감에게도 경고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분 기준상 기출문제 재출시에 대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수위가 경징계”라며 “사립학교여서 징계 수위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요구보다 낮은 징계가 결정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시험 출제 전 평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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