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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부사관 신상 공개 신청

작성일 : 2023-06-13 19:08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부사관 A 원사(47)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 측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혐의를 받는 A 씨는 지난달 말 구속된 데 이어 이달 초 군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최근 군검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며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일반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유가족 측에 “해당 신청 건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신해 주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운전 중 축대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 결과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 B 씨(41)가 숨졌다. 

A 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이 아니었던 점 등 미심쩍은 적황을 다수 발견한 수사 당국은 B 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요청했다.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발목이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현장에서 혈흔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B 씨의 목 부위에 ‘눌린 흔적’을 보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당국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의 차량이 사고 직전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A 씨가 모포에 감싸진 B 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해당 모포가 없었으며, 경찰이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같은 모포인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이에 군 당국은 해당 사건을 타살 사건으로 보고 지난달 A 씨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군 당국은 교통사고로 인해 시신이 발견된 점 등을 보아 시신 은닉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군 당국은 혐의를 사체손괴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수사 초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유족 측은 A 씨가 사고 초기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B 씨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 교육과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고 극단적 선택 예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A 씨는 평소 빚 문제로 B 씨와 자주 다퉜다”며 “B 씨의 장례식에 일가친척, 직장동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장례식 직후 군 출신 변호인을 선임에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범행을 저지른 뒤 회피하고 방어하는 피의자의 전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유족 측은 사건 당일 A 씨가 B 씨의 시신을 씻기고 사건 현장을 청소했으며 증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멸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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