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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 경신고 전 이사장, 이사승인 취소

작성일 : 2023-06-13 19:1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13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대구 경신교육재단(경신중‧고)의 전 이사장 A 씨의 이사승인을 취소했다.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A 씨는 올해 2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이사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앞서 A 씨는 당시 경신중학교 교장 B 씨와 모의해 기간제 교사 모집 당시 부정 채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지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올해 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A 씨는 1심 선고 뒤 대구교육청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사취임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징계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1년 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구교육계에는 A 씨가 ‘이사취임 승인 취소’라는 불명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추후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전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되고, 전례도 있다”며 “A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사립학교 임원(이사)을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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