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 3년 5개월만…“법원 최종 판단 전까지 징계 절차 중지 요청”
작성일 : 2023-06-13 19:13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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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서울대 교육징계위원회에 의해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당했다.
징계위의 파면 결정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이 불구속기소된 날로부터 3년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의 조 전 장관 파면 의결 소식을 밝히면서 파면 결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1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서울대는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징계를 보류하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으며, 최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개해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서울대는 학칙상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하며, 총장은 통고 15일 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징계는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의 징계에 대한 총장 처분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대의 파면 의결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1심) 청탁금지법 유죄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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