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반성 없어”…공범인 전남편은 징역 2년 4개월
작성일 : 2023-06-15 15:4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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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 모 씨(35)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이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남편인 최 모 씨(30)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편 최 씨에 대해서는 “서 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씨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 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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