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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속여 마약 유통한 일당 구속기소

작성일 : 2023-06-19 18:42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피고인들이 전자 담배라고 속인 합성대마.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검 형사 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유통 총책 A 씨(21)와 중간관리자 B 군(19)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모집책인 15~18세 청소년 3명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조직적으로 합성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용인지역 또래 청소년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피우게 하고, 거부할 경우 강제로 흡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 30ml를 매수했다. 그는 동네 후배 고등학생들과 공모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미성년자 6명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인 양 속여 피우게 했다.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할 경우 휴대전화를 뺏어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모집책 중 한 명인 C 군(18)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을 통해 대마 유통계획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했고, 전자담배기기 정밀 감정을 통해 합성 대마 성분을 밝혀냈다.

A 씨 일당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진술을 토대로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의 법정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려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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