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있었다”…무기징역 구형
작성일 : 2023-06-20 18:5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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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한 강도살인 용의자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를 제압한 뒤 물건을 훔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예상과 달리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데도 사망할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현금을 챙기고 수차례 창고를 확인했다”며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 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 41분께 편의점 내 창고 앞에 쓰러진 B 씨를 발견한 손님이 112에 신고했으나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A 씨는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그는 같은 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광구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가석방이 된 후에도 그는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 2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C 씨(48·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 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도주했다. C 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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