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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HIV 감염자 수술 거부한 병원 ‘평등권 침해’ 판단

작성일 : 2023-06-20 18:57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이유로 디스크 수술을 거절한 경기도의 한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HIV는 인간의 몸 안에 살면서 인체의 면역기능을 파괴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했지만, 7년여 전 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절당했다.

감염 이후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온 A 씨는 수술 거부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며 “다른 의료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탓에 새로운 치료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진료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HIV 감염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시설과 장비도 따로 갖추고 있지 않아 부득이 다른 병원을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2020년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와 ‘2022년 HIV‧AIDS(에이즈)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 고지 여부는 수술 등 진료와 치료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또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 모든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 외에 혈액 매개 병원체(HBV·HCV·HIV 등) 보유자를 위한 별도의 장비는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이 HIV와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A 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또 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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