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21 19:0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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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왼쪽),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이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 2명이 구속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53)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21일 인용했다.
법원은 출석 및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을 걸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아직 수감 중인 피고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4)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2) 등 2명이 있다.
전날 이 전 서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 보석 신청서를 냈으며 신문기일은 이달 30일이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62)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은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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