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21 19:09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 |
|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불법 과외를 진행하고 실기곡을 유출해 구속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한 모 씨(6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과외와 유출된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 씨의 실기곡 유출로 인해 학교의 평가‧관리 업무를 저해하고 음대 입시 전반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 씨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지정곡을 미리 알더라도 개인의 음악적 역량과 오랜 시간의 연습이 필요한 실기시험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한 씨가 피아노과 입시정보 공개 하루 전에 김 씨에게 곡명을 유출했다”며 “내신 성적과 피아노 실력 등 고려하면 김 씨는 피해자 학교(연세대) 피아노과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씨의 행위가 부당 합격을 노린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씨는 20201년 상반기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서 김 씨와 불법으로 피아노 과외를 진행해 학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김 씨에게 미리 알려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8월 김 씨가 음대 지망생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 실기곡을 언급해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 씨는 대화방에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 씨에게 김 씨의 피아노 과외를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배 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배 씨에게 한 씨를 소개해준 사립대 교수 김 모 씨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