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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료 부의금 빼돌린 경찰 간부…직원 합의금도 횡령

작성일 : 2023-06-22 18:0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사진=연합뉴스TV]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렸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 씨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 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A 씨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일탈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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