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27 19:3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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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경기 오산경찰서는 가짜 가상화폐 사이트를 만들어 13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사취한 A 씨 등 16명을 검거해 그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조직의 국내 자금세탁 총책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필리핀 내에서 허위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200여 명의 투자자를 유혹해 135억 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A 씨 등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하루 100만 원씩 수익을 보고, 한 달에 3,000만 원씩 가져가는 비법을 공개한다”는 광고를 돌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허위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사이트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서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곧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했다.
A 씨 등은 대포통장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세탁한 자금 중 본인들의 몫을 뺀 후 해당 필리핀에 있는 조직 총책 B 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최초 피해 신고를 시작으로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수사 두 달여만인 지난해 9월 국내 자금세탁 총책 A 씨를 검거해 현재 A 씨는 재판을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총 16명의 국내 조직원 전원을 붙잡았으며, 일부 조직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은신 중인 해외 총책 B 씨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유튜브나 공개 채팅방 등에 나오는 ‘높은 수익률’ 등의 투자 광고를 신뢰하지 말고, 검증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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