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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 소수자 모임 홍보물 게시 거부한 대학 총장에 재발 방치책 마련 지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교직원 대상 차별 인식 개선 교육도 권고

작성일 : 2023-06-27 19:33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내 성 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를 거부한 대학의 총장에게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고 교직원들에게 차별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해 4월 성 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를 거부당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은 홍보물 익명 게시는 내부 규정상 어긋나며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못해 해당 홍보물 게시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 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 거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 소수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이 지난해 승인한 소모임 홍보물 5건 중 지도교수가 배정된 건은 1건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홍보물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고 봤다.

또한 해당 대학의 한 소모임은 익명 게시를 유지하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 코드만 넣었음에도 승인 처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어 인권위는 학교 내부 규정대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홍보물을 게시한다면,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아우팅’ 위험에 노출돼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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