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27 19:3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해준 의사 2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대로 된 진료 없이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 2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펜타닐을 대량 처방받은 중독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펜타닐은 흔히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며 본래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이다. 다른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 강력한 약효가 있으며 예상 치사량은 2mg이다.
검찰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의사 신 모 씨(59)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독자 김 모 씨(30)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장을 진찰 없이 처방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형외과 의사 임 모 씨(42) 또한 제대로 된 진료 없이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6회에 걸쳐 김 씨에게 펜타닐 패치 686장을 처방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왔다”는 등의 핑계로 신 씨와 임 씨의 병원을 포함한 16곳의 병원을 돌면서 펜타닐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처방받은 패치를 직접 투약하고, 패치 120여 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과거 펜타닐 판매가 적발된 김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최근 3년간 서울 병의원 42곳의 처방내용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붙잡았다.
또 검찰은 의사 신 씨와 임 씨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도 통보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의사를 구속기소 한 최초의 사례”라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을 계속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