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28 19:42 작성자 : 장유리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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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CG) [사진=연합뉴스TV] *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12년간 ‘유령아동’으로 지낸 A 군(12)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8일 인천시 서구와 경찰에 따르면 A 군의 부모는 2011년 경기 의정부 한 병원에서 A 군을 출산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사실혼 관계를 이유로 A 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A 군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A 군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A 군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돼 주로 집에서 지내며 사회와 철저히 단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다닐 기회도 없었으며 민간 의료시설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을 했다거나 사설 교육기관을 다닌 기록도 전무했다.
유령아동이었던 A 군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눈썰미 덕에 그 존재가 사회에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상담하며 A 군의 가정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에 A 군의 어머니가 서류상 기록돼 있지 않은 A 군을 포함해 대답해 직원이 A 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
해당 사실 발견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A 군의 출생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출생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부모에게 A 군의 출생신고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5~2022년 8년간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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