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28 19:4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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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올해 2학기 시작 전에는 대학 학칙 개정을 완료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협조하여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하게 살필 것을 강조했다.
당정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의 출결 점수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불이익을 받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예비군법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모호하게 규정돼있다.
이에 정부는 예비군법의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해 학생 예비군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당정은 올해 말까지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예비군 차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추후 검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행령과 학칙 등 보호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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